공지사항
신원미상 분실물 폐기 공고 | 관리자 | 2022.01.28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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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분실물 폐기 공고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분실물품에 대하여 6개월의 보관기간의 도래 및 오염, 훼손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. 1.개 요
2.기타사항 가. 폐기 후에는 소유권 주장이 불가합니다. (민법 제253조, 유실물법 제12조 준용) 나.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: 042-612-1009 / 대표번호: 042-612-10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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